
2023년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 안내
1.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의료비
-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 풍수해, 화재, 보일러 동파 등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실직, 사업실패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기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한 경우
2. 누가 신청
- 신내1동, 면목2동, 망우본동, 망우3동 거주 주민중 중위소득 120% 이하로 위기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우선
3. 지원
- 1가구 1항목 최대 100만원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 긴급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