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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정규직 사회복지사 긴급 채용 공고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직원 긴급 채용 공고

「YURIN의 Y자형 인재(동행인, 소통인, 성장인)를 찾습니다.」


 복지관 미션인 모두가 은혜로운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함께 근무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 직무·인원 및 형태 

 : 정규직 사회복지사 1명(수습기간 3개월 후 근무평가 시행)


2. 자격요건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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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령, 학력, 성별 제한없음.(단, 응시연령은 정년 상한선으로 만 60세이상 초과하지 않은 자)


 다.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제2항)   

2)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라. 근무조건 

   1) 근무시간: 월~금 09:00~8:00 / 휴게시간 12:00~13:00    

   2) 보수기준: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3. 제출서류

 가. 서류전형

  - 응시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각 1 부

  - 사회복지사 자격증 1부(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블락 처리 후 제출)

    ※ 양식은 반드시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 면접전형 

  - 관련자격증

  - 경력증명서 각 1부. (면접대상자만 제출)


 다. 최종합격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범죄경력조회서 1부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출은 필수임.

 2. 서류전형 이메일 접수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하나의 문서 파일로 첨부 요망


 4.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심사(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함)

 다. 3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 범죄경력/아동학대 조회, 채용신체검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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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격자 발표

 가. 서류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및 유선 공지

 나. 면접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및 유선 공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및 유선 공지


7. 접수처

 가. 접수처 :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복지행정팀

 나.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yurin4011@hanmail.net)  


8. 접수 및 문의처

 가. 전    화: 02-438-4021(복지행정팀)  / 070-7011-1039 / 팩스 02-438-4013

 나. 홈페이지: www.yurin.or.kr

 다. 주    소: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56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라. 담    당: 복지행정팀 모현옥 팀장


9. 유의사항

 ○ 제출된 응시지원서는 1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 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③ 기타 경력인정 시설기준은 참조자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참고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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