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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복지용구 지원 안내문

대한복지용구 0 2,597 2008.09.06 19:18
복지용구 지원 안내문

◉ 장애인 복지용구 품목 및 지원 내용 ◉

1. 전동휠체어 : 건강보험공단(80%지원) 자부담비용(20%) 자부담 비용 전액 지원

2. 수동휠체어 : 건강보험공단(80%지원) 자부담비용(20%) 자부담 비용 전액 지원

3. 정형  구두 : 건강보험공단(80%지원) 자부담비용(20%) 자부담 비용 전액 지원

4. 의수족 기본형 : 건강보험공단(80%지원) 자부담비용(20%) 자부담 비용 전액 지원

5. 발목관절보조기 : 건강보험공단(80%지원) 자부담비용(20%) 자부담 비용 전액 지원




◉ 지원 절차 안내 ◉

1. 뇌병변장애인(건강보험 가입 장애인)

  ※ 서류 : 처방전, 상지기능 근력검사지, 간이 인지능력검사지, 일상생활동작검사지

  ※ 발급 기관 : 각 지역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서류 제출 장소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 담당 제출(적격 여부 의뢰)

  ※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적격통지서를 받은 장애인께서는 적격통지서, 복지카드

            지원 받으실 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핸드폰번호를 기재하여 본 기관 사본 송부

  ※ 송달방법 : 팩스 및 우편 / (용구 배송기한 최장 15일 소요)




2. 지체장애인(건강보험 가입 장애인)

  ※ 서류 : 처방전, 상지기능 근력검사지

  ※ 그 밖의 서류발급기관 제출장소 및 절차는 상술한 뇌병변장애의 경우와 동일




3. 기타

  ※ 수동휠체어와 장애인 정형구두 의수족

      서류 : 처방전만 해당 병원에서 받으면 됨

      해당 병원에서 받으신 처방전과 복지카드, 연락 가능한 전화 및 핸드폰번호를 기재하셔서

      본 대한복지용구 센터로 사본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

  (참고)정형구두와 의수족, 발목관절보조기를 지원 받는 분들께서는 발의 모양, 치수, 형태를      측정하기 위해 본 사무실로 직접 내방을 하셔야 합니다.




[처방전 받으실 때 유의 사항]

1. 뇌병변장애인

  ※ 상지기능 근력검사 : (0~3등급)은 전동휠체어 / (4~5등급)은 전동스쿠터

  ※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 : 30점 만점에 24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일상생활동작검사와 조작평가 : 모두 적합으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2. 지체장애인

  ※ 상지기능 근력검사 : (0~3등급)은 전동휠체어 / (4~5등급)은 전동스쿠터

   

3. 수급권자 장애인

  ※ 상기 해당 병원에서 처방전만 발급받음 -> 본인 관할 동사부소 사회복지과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제출 -> 동사부소는 적격 통지문을 15일후 본인에게 발송




자부담 구입비 후원 단체 : 사)한국사회복지협회 서울지회 후원 사업부

 




◉ 노인 복지용구 구입 안내 ◉

1. 노인 장기요양보험 적용 복지용구

  ※ 구입전용품목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보행차 / 보행보조차 / 안전손잡이 / 간이변기

                    미끄럼방지용품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한용구

  ※ 대여 또는 구입품목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

▶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의 신청




▶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 소속 장기요양관리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등을 조사

                   

▶ 등급 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신청자는 본인(가족)의 선택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과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음




▶ 복지용구란?

  :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




◉ 복지용구 지원 절차 ◉

1.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대상

  : 관할 건강보험공단 방문 -> 신청서 작성 -> 공단직원 파견 -> 실사 후 적격 통보고지

    -> 적격 통보받은 후 본 기관으로 해당 복지용구 주문




2.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대상

  : 관할 시, 군, 구 , 동사무소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방문 -> 신청서 작성-> 관할 시,

    군, 구청 -> 관할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류 발송 -> 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사 후

    적격 인정서 본인에게 발송 -> 적격 통보받은 후 본 기관으로 해당 복지용구 주문




3. 숙지 사항

  :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무상지급

  : 건강보험가입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 물품가에 15% 본인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 용구는 자부담 후원 없음)




문의처 : 복지 재활기업 대한복지용구

☎ 02) 962-6756  FAX : 02) 962-6757  H․P : 010-7265-0464

http://cafe.daum.net/kmiw      E-mail : kds4978@hanmail.net 

담당자 : 배 중 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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